여권 로마자표기 변경 안녕하세요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권에 영문표기를 잘못한 상태로(HEE를 HUI로 잘못

여권 로마자표기 변경

image

안녕하세요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권에 영문표기를 잘못한 상태로(HEE를 HUI로 잘못 표기 하였음)11세 (만10세)일 때 유효기간 5년짜리 여권을 만들었는데 만료가 되었고,17세(만16세)에 유효기간 5년짜리를 다시 재발급 받아서 21년 11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.제 여권상의 로마자표기를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변경하려고 하는데여기서 두 번째 문항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•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. 만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성명을 변경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- 이 부분에서 제가 두 번째 여권 발급 때 발급일은 만18세 이하였지만 만료일은 만 18세 이상이 됐는데 만료일까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???여권 재발급받는 날짜가 만18세 이상일 때(성인일 때) 재발급 기록이 있으면 그 후로 영문이름 표기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말인거죠 ????!!- 또한 만 18세 이하일때 발급의 횟수 상관 없이 최초 성인이 된 후로는 영문이름 표기 수정이 1회 가능하다는 거죠?

- 이 부분에서 제가 두 번째 여권 발급 때 발급일은 만18세 이하였지만 만료일은 만 18세 이상이 됐는데 만료일까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???

=> 상관이 없어요.

여권 재발급받는 날짜가 만18세 이상일 때(성인일 때) 재발급 기록이 있으면 그 후로 영문이름 표기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말인거죠 ????!!

=>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해외로 출국한 이력이 있다면 영문 스펠링 변경이 불가합니다.

- 또한 만 18세 이하일때 발급의 횟수 상관 없이 최초 성인이 된 후로는 영문이름 표기 수정이 1회 가능하다는 거죠?

=> 맞아요.

Ask AI
#1 #2 #3 #4 #5 #6 #7 #8 #9 #10 #11 #12 #13 #14 #15 #16 #17 #18 #19 #20 #21 #22 #23 #24 #25 #26 #27 #28 #29 #30 #31 #32 #33 #34 #35 #36 #37 #38 #39 #40 #41 #42 #43 #44 #45 #46 #47 #48 #49 #50 #51 #52 #53 #54 #55 #56 #57 #58 #59 #60 #61 #62 #63 #64 #65 #66 #67 #68 #69 #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