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 로마자표기 변경
- 이 부분에서 제가 두 번째 여권 발급 때 발급일은 만18세 이하였지만 만료일은 만 18세 이상이 됐는데 만료일까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???
=> 상관이 없어요.
여권 재발급받는 날짜가 만18세 이상일 때(성인일 때) 재발급 기록이 있으면 그 후로 영문이름 표기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말인거죠 ????!!
=>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해외로 출국한 이력이 있다면 영문 스펠링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또한 만 18세 이하일때 발급의 횟수 상관 없이 최초 성인이 된 후로는 영문이름 표기 수정이 1회 가능하다는 거죠?
=> 맞아요.